협회 워크숍 개최에 따른 협회 업무 안내

등록일 [2026-10-23 오전 10:47:27]

[협회 워크숍 개최에 따른 협회 업무 안내]

우리 협회는 「2026 동물약품협회 워크숍」 개최에 따라 아래 기간 동안 민원업무 및 문의 응대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○ 기간 : 2026. 10. 29.(목) ~ 10. 30.(금)


긴급한 업무의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해당 기간 중 접수된 민원 및 문의사항은 업무 복귀 후 순차적으로 신속 처리할 예정입니다.

업무 이용에 다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,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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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·수입업체 자율점검제 실시 안내

등록일 [2026-10-23 오전 9:45:54]

1. 2025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·수입업체 자율점검제 실시와 관련됩니다.


2.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·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향상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하오니, 업체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
- 아 래 -


□ 대     상 : 동물용의약품·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체

□ 일     시 : (수행기간) '26.1.1. ~ 11.9. , (응모기간) '26.10.26. ~ 11.9.

   ※ 업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기간을 정하여 실시

□ 참여방법 : 붙임의 실시요령에 따라 신청서와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응모기간 내
동물약품관리과 전자메일(medi1234@korea.kr)로 제출

 ※ 세부사항은 검역본부 누리집(www.apqa.go.kr → 동물방역 → 동물용의약품 → 자율점검제)




붙임 1.2026년 동물용의약품 등 자율점검제 주요사항 안내 1부.

     2. 2026년 자율점검제 실시요령 1부.

     3. 자율점검제 신청서 및 수행보고서 양식 부.  끝.

    (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www.kahpa.or.kr에 게시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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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관리자 교육 안내

등록일 [2026-10-12 오전 8:11:29]
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2. 「약사법」제85조 11항(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) 및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」제13조의4(제조관리자 등의 교육)에 근거하여, 동물용의약품 도매 업무관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유통·품질관리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*`26년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은 약사연수교육대상이므로 4평점 인정


3.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제1호로 지정되어, 아래와 같이 도매 업무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, [붙임] 자료를 참고하시어 11월 13일(금)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 - 아  래 - 

    □ 교육명 : 2026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

    □ 일시 : 2026년 11월 20일(금), 9:00~18:00
    □ 장소 :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5층 

    □ 대상 : 의무교육 이수자(도매업무관리자),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
    □ 신청방법

      1) 신청 기간 : 2026년 11월 13일(금)까지
      2) 신청 경로 : http://edu.kahpa.or.kr 에서 신청
       - 계좌정보 : 기업은행 389-008954-04-025, (사)한국동물약품협회
       - 입금자명 : 회사명 + 교육생 성명
       - 수강료 : 200,000원 (부가세 없음, 계산서 발행)


    붙임 1. 2026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교육 안내 1부.

          2. 교육홈페이지 수강 신청 및 수료증발급 안내 1부.

          3. 교육홈페이지 로그인 안내 1부.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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